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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 11월 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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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 11월 말까지 재연장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23일(현지시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헝가리 2심 법원은 최근 유리 C.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검찰이 구속 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고 했으나, 1심 법원이 한 달만 연장하자 검찰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7월 31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한 달 뒤인 지난달 31일 구속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시 법원은 유리 C. 선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7월 29일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인도 협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석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허블레아니 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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