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 납세자료 공개? 법원, 거부하는 트럼프 손 들어줘
트럼프 측 "힘 얻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모리슨 잉글랜드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선거구민이 대통령과 주지사 등 최고위 선출직의 납세자료를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원칙을 담은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선후보는 내년 3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에 나서려면 납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줄곧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잉글랜드 판사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주 정부가 아니라 미국 헌법이며, 후보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연방법이 납세자료 등 추가 정보까지 요구하는 주법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측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는 "힘을 얻었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서면 판결이 나오는 내달 1일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국세청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하다가 공개 압박이 고조되자 "취임 후 공개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의 '8년 치 납세자료 소환' 조치에도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납세자료 소송전은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간 갈등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연방 예산 지원 문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규제, 불법체류자 보호(피난처 도시) 정책, 이민정책 등에서 궤를 달리해 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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