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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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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조정지역 신규취득 장기임대·임대료 5% 초과 인상 임대는 종부세 계산때 합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 의무를 줬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장기 임대의 개념도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작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인데 작년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물론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특례 신고대상 부동산은 명의가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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