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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주행전 손보사 무상점검…고장땐 긴급출동 서비스"
농협·국민카드 등 일부 시스템 중단…14개 은행 이동점포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추석연휴 장거리 주행에 대비해 손해보험사들이 차량을 무상 점검해준다.
운전 도중 고장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삼성·현대·DB·KB·한화·메리츠·흥국·더케이·MG 등 9개 손보사는 오일류·타이어 보충·점검 등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특약에 가입해두면 사고 때 유용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이다.
금감원은 "특약은 출발 전날 자정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구멍 등 고장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나 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 과다청구 사례가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따라서 견인비용 청구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보고, 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렌터카를 쓸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 두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조사 지연에 따른 치료비 등의 우선 지원 제도도 있다"며 "무보험차 사고 때는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5개 금융회사는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농협은행(카드업무) 11일 오후 9시∼15일 오전 9시, 국민카드 12일 오전 0시∼16일 오전 8시, 교보생명 11일 오후 11시∼16일 오전 9시, KDB생명 12일 오전 9시∼14일 오전 9시, 대신증권 13일 오전 0시∼15일 오후 6시다.

금감원은 연휴를 앞두고 현금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각 금융회사가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작동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일부 외진 지역의 영업점은 금감원이 직접 보안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설치해 입출금 거래와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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