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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요금수납원 745명 직접고용…"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종합)
이강래 사장 "본인 의사 따라 본사 고용 혹은 자회사 수납업무 맡길 것"
"1·2심 진행 중인 1천116명은 재판 결과 본 뒤 대응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공은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법 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이미 자회사에 근무 중이다.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으로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으로 추려진 셈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본사 직접 고용과 함께 기존에 맡았던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공은 이미 요금수납 업무 일체를 지난 7월 설립한 자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공 소속으로 수납원 업무를 맡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본인 의사를 물어 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전환을, 도공 직접 고용을 원하면 도공이 부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공은 현재 사내 TF를 구성해 직접 고용 대상에게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무직 직원은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
이 사장은 "업무 배치는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며 "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이달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3일부터 이를 시행해 다음 달 중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공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 외에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도공에 따르면 전체 요금수납원 6천514명 가운데 5천94명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현재 자회사에 근무 중이고 1천420명은 자회사 전환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04명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나머지 1천116명은 1·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1·2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에게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공은 소송마다 사례가 달라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노조의 요구에 확답할 수 없어 대단히 송구하다"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해 조기에 상황을 종결하고 싶지만, 소송이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도공은 수납원 개인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전체 7천30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법 판결을 받은 건은 745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고심에 513건, 1심에 6천43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도공은 파악하고 있다.
도공은 2015년 이후 문을 연 영업소의 경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뒤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는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2015년 이후 용역사에 입사한 수납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또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임금 차액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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