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45명 내달 본사·자회사 직접고용"
이강래 사장 "본인 의사 따라 본사 고용 혹은 자회사 수납업무 맡길 것"
"1·2심 진행중인 1천116명은 재판 결과 본 뒤 대응책 마련할 것"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도공은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은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법 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지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도공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었다.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으로 추려진 셈이다.
도공은 본사 직접 고용 대상에게는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사내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조무 직무는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
이 사장은 "업무 배치는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며 "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이달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해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3일부터 이를 시행해 다음 달 중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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