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밀린 임금 '0'"
2천623개 건설현장 체불상황 점검 결과…"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건설 일감을 발주한 공공기관이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직접 지급제' 도입에 힘입어 공공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천623개 건설 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불된 임금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추석과 지난해 설 직전 각 109억원, 92억원의 체불액이 확인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해 시험 사업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 임금체불 취약 분야였지만,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임금 직접지급 시행과 안착을 통해 앞으로 체불을 구조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