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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오늘 발표"<SCMP>(종합)
시위대 이어 친중파 진영도 철회 권고하자 결단한 듯
2003년 국가보안법 추진 당시 '보류→연기' 전철 밟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이어져 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법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했으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송환법 공식 철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법안이 공식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법안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며 송환법 공식 철회를 비롯해 5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계속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한 소식통은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공식 철회는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람 행정장관은 2주 전 19명의 홍콩 지도층과 만난 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람 장관은 (시위 사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그들이 내놓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등 19명의 홍콩 유력 인사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의 관저에서 모여 시위대와 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모임에서는 절반이 넘는 참석자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공식 철회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SCMP는 전했다.
전날에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기업가들과 회동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 격화로 인한 홍콩의 혼란 상황을 자책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녹취가 로이터통신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면 2003년 국가보안법 추진 당시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3년 퉁치화(董建華)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퉁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사태는 급반전했다.
퉁 전 장관은 7월 7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심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두 달 후인 9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환법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주말에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를 맞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1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면 갈등은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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