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실무그룹 "韓 대체복무 허용, 다른 나라 본보기"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中서 강제 송환된 北 주민 구금도 보고"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은 지난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에 따른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결정을 인권 모범 사례로 꼽았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1일(현지시간) '2019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법률적 발전이 다른 나라에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없는 병역 의무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같은 헌재 결정을 통해)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았던 모든 한국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복적인 기소와 구금은 개인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또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14년 전 판결을 변경했다.
이에 병무청도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들 병역 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더불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 피해 사실이 지난해 보고됐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본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를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2회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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