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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8만가구 복지 사각지대서 벗어난다…실업급여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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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8만가구 복지 사각지대서 벗어난다…실업급여 2.3조↑
차상위층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저소득층 교육·주거·에너지 지원 늘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 도입으로 구직촉진수당 3천억원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소득 최하위층에 해당하지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재산 요건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8만 가구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요건 완화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약 7만9천 가구가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13조9천939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렸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증액분은 5천871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다. 이를 통해 1만6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내리고 25∼64세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 적용한다.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각각 2만5천가구, 2만7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봉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각각 30%, 15%이던 아들과 출가한 딸의 부양 비율을 10%로 내린다.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주거 재산 기준액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기본 재산공제액은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출산급여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장제급여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주거·의료·문화 지원도 늘린다.
우선 난방 바우처 단가를 10만2천원에서 5천원 더 올리고 냉방 바우처 단가는 6천700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20만9천원에서 33만9천원으로 62% 늘려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대 14.3% 인상한다.
무료 결핵 검진 대상자를 11만8천명에서 27만6천명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흉부·심장 초음파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6조3천915억원에서 7조38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1만원 올려 9만원으로 조정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월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9천명 추가하기로 했다. 서비스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별도 지원에 나선다.
관련 예산은 1조35억원에서 1조2천752억원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도 855억원으로 배로 늘리고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4천명,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대상을 7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남성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여성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올린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넓혀 추가로 1만6천명을 수혜 대상자로 포함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는 3천명 증가한 8천명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꼽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다달이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3천억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7조2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국가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청년 햇살론'을 재개해 1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도 확대한다.
'꿈 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1천500명에서 2천350명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1만2천600명에서 1만7천400명으로, '파란 사다리 해외연수 장학금'은 1천200명에서 1천600명으로 늘어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물량은 5천호, 역세권 셰어하우스·매입임대는 4천호 늘린 것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중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규모가 각각 8천500억원, 9천500억원 증액된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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