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국세감면 52조 육박…감면율 15.1%로 법정한도 초과(종합)
올해는 50조1천억원 추정…"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1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 51조9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4천975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721억원), 연금보험료 공제(3조1천910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1천445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4천798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국세감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인상(-5조1천억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로 국세감면율은 15.1%에 달해 법정한도 14.0%를 1.1%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의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하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0.8%포인트 낮은 14.3%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서 구하는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기재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하게 된데 따른 구조적 요인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2010∼2013년 5%, 2014∼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이후 21%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법정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책적 판단하에 필요한 감면이라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68.17%, 72.27%로 올해(68.92%, 72.71%)보다 소폭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나 상호출자제한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31.83%, 12.32%로 올해(31.08%, 11.81%)에 비해 확대된다.
이는 대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 반면, 올해 대비 내년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풀이했다.
올해에는 지급방식개편으로 올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감면액이 4조9천552억원까지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4천577억원 줄어든 4조4천975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한 50조1천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3.6%)를 0.9%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으로 재계산하면 국세감면율은 이보다 0.5%포인트 떨어진 14.0%가 된다.
이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감소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확대(3조6천억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3천억원), 고용증대세액공제(7천억원)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4천억원) 등 고용지원세제 확대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4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0%) 이내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 기준으로는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12.7%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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