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정관 다수결로도 변경 가능 판례 있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아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정관 개정을 사원 전원이 아닌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다수결 등 다른 방법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상법상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 변경시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등은 판례에서 '정관 규정에 의해 사원총회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국 후보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유한책임사원(투자자)의 5촌이라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 및 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포함해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링크PE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코링크PE에 대한 조사요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코링크PE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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