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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자 교육이수 절반 이하"
삼일회계법인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새 외부감사법에 맞춰 상장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발간한 트렌드리포트에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119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교육 이수 비율이 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51%로 가장 많고 5∼10시간 21%, 10∼20시간 13%, 20시간 이상 15% 등이었다.
회계 담당 임직원의 경우 교육 이수 비율이 55%로 내부회계관리자보다 높았지만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 비율이 67%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됐는데, 최근 부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56%가 내부회계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과 교육 부족을 지적받았다"며 "재무제표에서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전문성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119개사 중 4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회계담당 임원을 겸하고 있고 72개사는 별도의 회계담당임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9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 회계담당 임원을 제외하고도 1명 이상의 회계담당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 관련 경력은 20년 이상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10~20년 28명, 5년 미만 21명, 5~10년 10명 등이다.




회계사 인력을 보유한 회사의 비율은 70개사(59%)로 나타났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회계사 보유 여부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작년까지 외부감사인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만 했으나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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