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비자금·최순실…삼성 총수 수난 3代 '악화일로'
이병철, '사카린 밀수' 불기소…이건희, 비자금 의혹 집행유예
이재용, 2년 10개월간 '수사·구속·재판' 이어 또 법정공방 재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 등과 관련, 원심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또다시 '시련의 세월'을 맞게 됐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 3대째 수난을 겪고 있는 셈으로, 특히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2년 10개월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 생활까지 한 데 이어 또다시 기약없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본인이 기소되진 않았으나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와병 중인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또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 당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다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으며, 지난해초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1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 회계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은 간단치 않은 상황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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