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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지하철역 과격행위 금하는 임시명령 조치
30일까지 유효…MTR, 비상상황 시 사전공지 없이 역사 폐쇄 방침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법원이 최근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지하철역 과격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임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23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유효하다.
임시명령은 지하철 역사와 열차, 그리고 홍콩과 중국 본토를 잇는 고속철 역인 웨스트카오룽 역 등의 적절한 이용을 불법적·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역 자산이나 열차를 훼손하거나 역사에서 MTR 직원들에게 위협적·모욕적·외설적·공격적 발언을 하는 행위, 또 직원들의 안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금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MTR은 일부 시위대에 의해 역 시설이 파손되고 직원들이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직원·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MTR은 향후 시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역사로의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툼이나 기물파손, 기타 폭력행위가 일어나거나 비상상황, 매우 위험한 상황 등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지하철 역사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필요하면 경찰이 적절한 법 집행을 위해 역사로 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MTR은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저녁에도 일부 과격 시위대가 홍콩 콰이퐁 지하철역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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