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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에 "학술적 문제없다"(종합)
학회 이사장 "저자 가린 채로 논문 심사…재심사할 이유 없어"
前 이사장 "부정 등재 확인되면 수정 또는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심사한 대한병리학회가 논문 내용에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논문을 검토했는데 학술적,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10년 전 학술 검토가 끝난 논문을 재심사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에서는 논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지, 데이터 조작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지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저자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될 경우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가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씨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씨는 의과대학 연구소 소속이었다"며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부정 등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논문 저자에 관한 수정을 공고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저자가 실제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등재되는 등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속기관 등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논문에 대한 책임저자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출판된 논문의 저자 이름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 등재 등으로 논문에서 이름을 빼야 할 경우 학회에서 수정 공고를 내게 돼 있다"며 "이번 의혹 역시 부정 등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정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논문 심사 당시 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 역시 부정 등재가 확인되면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가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잘못됐을 경우 발행된 논문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서 A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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