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사르데냐 해변 모래 밀반출 엄금!…佛 커플 6년형 위기
40㎏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강력 단속에서 밀반출 사례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이탈리아반도 서쪽, 지중해상의 사르데냐 섬에서 프랑스 커플이 모래 40㎏을 반출하려다 적발돼 최대 6년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이탈리아 경찰은 사르데냐 섬의 포르토 토레스 항에서 프랑스 동남부의 툴롱으로 가는 페리를 타려던 프랑스인 관광객 커플을 적발, 이들로부터 이처럼 많은 양의 모래를 압수했다고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플은 사르데냐 섬 남쪽의 키아(Chia) 해변에서 이들 흰색 모래를 채취, 14개의 큰 플라스틱병에 나눠 담아 자신들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었다.
커플은 기념품으로 모래를 채취했으며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플은 사르데냐 당국이 최근 해변 모래 채취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징역 최저 1년에서 최대 6년 형을 받을 처지에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르데냐 섬 공항에서 모래나 조개껍질 등을 몰래 반출하려는 사례를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최근 수주간 섬 내 올비아 공항에서 압수한 것만도 10t에 달한다.
일부 이탈리아인들과 주로 유럽인인 관광객들은 이들 모래를 병에 담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기도 한다.
모래와 조약돌, 조개껍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최대 3천 유로(4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사르데냐 당국은 감시원을 배치해 섬 곳곳에서 순찰 활동을 펴고 있고 곳곳에 모래를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있다.
사르데냐 당국은 이런 행위가 비록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이고 섬 자연환경에 해로운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르데냐 측의 강경 조치에 로마 주재 독일대사관은 자국 여행객들에게 사르데냐 섬 모래를 가져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부 관광객은 이전에 가져갔던 모래를 후회하며 되돌려 주기도 한다.
로마에 사는 한 남성은 최근 어린 시절 가져갔던 모래 한 병을 현지 당국에 돌려보냈다.
핑크빛 해변으로 유명한 사르데냐 앞바다 부델리 섬에 놀러 갔던 한 여성도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과 편지와 함께 가져갔던 모래를 29년 만에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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