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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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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보고 의무 줄이고 자본금 특례 확대…공사 중단·지연 간접비 기준 마련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분양가 상한제 '대형 규제' 후 '작은 규제' 개선 논란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형 규제를 내놓은 뒤 불과 며칠 만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제 개선을 약속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보고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對)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지금처럼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최소 요구 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최소 요구 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5천만원(7억+2억5천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2천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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