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조치에 '맞대응'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日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정부 "일본과 공조 어렵다"…백색국가서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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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류 │ 가의1 지역 │ 가의2 지역 │ 나 지역│
││ │ (기존 가 지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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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허가│ 사용자 포괄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허용* │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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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포괄 │AA, AAA 등급 허 │AAA 등급만 허 │AAA 등급만 허 │
││ │ 용 │ 용 │ 용 │
│├───────┼────────┼───────┼───────┤
││재수출│ 가능 │ 불허 │ 불허 │
│├───────┼────────┼───────┼───────┤
││ 신청서류 │ 1종 (신청서) │ 3종 │ 3종 │
│├───────┼────────┼───────┼───────┤
││ 유효기간 │ 3년 │ 2년 │ 2년 │
├────┼───────┼────────┼───────┼───────┤
│개별허가│ 신청서류 │ 3종 │ 5종 │ 7종 │
│├───────┼────────┼───────┼───────┤
││ 심사기간 │ 5일 │ 15일 │ 15일 │
│├───────┼────────┼───────┼───────┤
││재·중계 수출 │심사면제│ 별도심사 │ 별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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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 별도심사 │
├────┼───────┼────────┼───────┼───────┤
│상황허가│ 허가대상 │-인지한 경우│-인지한 경우 │-인지한 경우 │
││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경우│-통보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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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공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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