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족한 한국, 소재·부품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
"화평법은 세계 최고 강도의 규제…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경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일본 종속론이나 대기업 책임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재·부품산업의 한·일 기술 격차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강도에서도 비롯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다.
한경연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한국 반도체의 일본 소재산업 종속론과 과학기술계의 소재부품 산업 외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육성 회피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원 부족 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배 동의대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이 1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일 소재부품 적자가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지난해 151억 달러로 감소한 것은 기술격차 감소와 쌍방향 분업구조 정착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은 중(中)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며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한일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 규제의 차이를 들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신규 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신규와 기존 물질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존 물질 신고제를 운용하는 EU와 비교해서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과 양적 차이에 따라 EU 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천940종 이상으로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유해성(독성)만 평가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노출량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높은 물질 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는 화평법과 화관법 외에도 산안법에서도 관리되고 있는데 물질 등록은 법률마다 별도로, 관리 체계는 중복돼 비효율성이 크다며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권태신 한경연 원장(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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