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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연루 의혹 '사학스캔들 서류조작' 자살 직원에 '산재' 인정
'공무와 자살 인과관계' 인정, 재무성은 '사실관계 확인'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의 연루의혹이 제기됐던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전 긴키(近畿)재무국 직원(당시 54세)이 산재에 해당하는 '공무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교도(共同)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작년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대로 가면 나 혼자서 덮어쓰게 될 것'이라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다.
일본 재무성은 조사보고서에서 문서 조작은 당시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61)이 방향을 정하고 재무성 본부가 긴키재무국에 지시했다고 명기했다.


재무성 이재국은 국유지 헐값 매각이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진 후인 2017년 2월 하순에서 4월에 걸쳐 결재문서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여사에 관한 기술과 정치인의 비서 등의 요청을 기록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긴키재무국에 지시했다. 자살한 전 직원은 당시 담당 부서인 긴키재무국 관재부에서 근무했었다.
재무성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담당부서 직원이 재무성 본부로부터의 거듭되는 지시에 강력히 반발한 사실과 조작사실이 드러난 후 본부의 문의와 언론 취재 응대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지적했다.
자살한 직원은 매달 100시간여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여름께부터 건강이 나빠져 휴직한 후 문서조작이 발각된 직후인 작년 3월7일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도통신과 NHK는 재무성이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해 자살한 직원에 대해 공무와 자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공무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재무성 간부가 직접 유족을 방문해 재해인정 사실을 통보하고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성 측은 "유족에 대한 배려와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포함해 발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작년에 14건의 문서조작을 확인, 20명을 징계했으며 사가와 전 장관은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에서 검찰이 그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로,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다.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오사카 검찰 특수부는 관련 사안을 재수사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하면 수사는 종결된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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