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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M&A 활성화…양도·합병 절차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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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M&A 활성화…양도·합병 절차규정 신설
과기정통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 공고' 개정 9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고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과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8월 현재 17곳이다.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과 관련,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 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 양도·합병계약서와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나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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