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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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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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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차등화 필요"
    중기중앙회,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91.4%가 물질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관법 이행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 응답)를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72.0%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를 선택한 비율도 71.0%에 달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도 42.2%나 됐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으로는 평균 3천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은 비율은 58.4%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율은 28.2%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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