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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검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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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검사 2심도 집행유예
"검사 업무 청결성 고려하면 엄중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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