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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관 설치 한화토탈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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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관 설치 한화토탈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검토
충남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고려해 내달 초 결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이른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 한화토탈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달라는 한화토탈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억2천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23∼27일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가지 배출관 설치 등 2건을 적발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으며,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한화토탈이 적발 즉시 가지 배출관을 제거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화토탈이 파업으로 한 달 여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한화토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결재권자인 양승조 지사가 내리게 되며, 내달 초까지 과징금 혹은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업정지를 내린 현대제철의 경우 '블리더'(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 개방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었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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