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가 행세' 뒤로는 범죄…中 고아원 원장에 징역 20년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고아원 원장이 아동들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허베이성 우안(武安)시 인민법원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전날 '복지사랑마을' 고아원을 운영했던 리(李)모씨에 대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 회사도장 위조죄, 사취 및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267만위안(약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리씨의 남자친구인 쉬(許)모씨에 대해 징역 12년 6개월 형과 벌금 120만 위안(약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해 많게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차이나데일리와 중국경제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씨는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백만 위안을 쓴 자선사업가로 알려졌고, 2017년에는 아동 118명을 돌보기도 했다.
리씨는 2006년 '허베이성을 감동시킨 10대 인물'에 선정되는 등 명성을 누렸고 현지 매체들로부터 '사랑 엄마'로 불렸지만, 지난해 5월 당국에 의해 범행이 적발돼 구류에 처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리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고압 선로 이전 공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철광산 탐사권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고아원의 장애어린이와 미성년 학생 10여 명을 동원, 수차례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법원은 리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공업체에 큰 피해를 줬다고 인정했고, 리씨가 다른 회사의 도장을 위조해 철광산 탐사권을 불법으로 소유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돈을 타내는 등 정부로부터 최저생활보장지원금 56만8천여 위안(약 9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다.
리씨의 범죄가 드러난 후 경찰은 2천만 위안(약 34억3천만원) 이상이 들어있는 리씨의 은행 계좌 45개를 동결했다. 리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2만5천500 달러(약 3천만원)에 달했다.
리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아원은 문을 닫았고, 그곳에 있던 74명의 어린이는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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