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오시덕 전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72) 전 충남 공주시장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5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공주시장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자문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문 내용·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자문료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돈을 받은 이듬해 2월 공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공주시장을 역임하고 수수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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