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 상향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재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해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1억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5세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A씨가 연금저축을 매년 200만원 납입하다가 추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금액은 현행 24만원에서 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 여유가 생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축이 모두 강화돼야 되며 공적연금 강화와 별도로 사적연금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게 필요해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정부는 ISA만기계좌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로 전환을 허용하고,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현행 연 1천800만원에서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 확대된다.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금저축의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추가납입은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연금계좌로 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저소득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에 지급한 근로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산시 환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기간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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