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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한 파키스탄 국적 이슬람 지도자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슬람교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예배소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30대 파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슬람 예배소에서 이맘(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으로 활동하며 신도들의 기부금을 관리하면서 1천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를 받고도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 피해 금액 중 일부인 705만원을 보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직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 보상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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