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 입고 음주낚시…해상낚시 안전규정 위반 146건 적발
정부 실태 점검…해상낚시터 불법운영·무단증축 '안전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근 수년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낚싯배 출·입항 관리 소홀이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시설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 위반사항 146건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관련 위반사항은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거나 구명조끼 대신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낚시인이 낚싯배에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신 경우, 낚싯배에 신고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출·입항 관리와 관련해서는 승선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주소·전화번호·비상연락처 누락 사례, 낚싯배업자가 승선자명부와 승선인 신분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출항신고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수상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해상낚시터의 경우 불법운영이나 무단증축, 허가구역 외 영업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곳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만들어 불법으로 영업한 경우, 허가는 받았지만 해상펜션 등 수상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경우,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해상낚시터를 운영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업자나 낚시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도 드러났다.
해경에서는 부실한 출항신고에도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보호구역에 낚시터 신규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증축·파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적발한 위반사항 146건 가운데 거짓 출입항 신고나 불법 해상낚시터 운영 등 20건은 형사고발하고 낚싯배와 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 11건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해상낚시터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 등 25건에 대해서는 낚시터 지정취소를,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음주낚시 등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 46건은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39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자체 소속이 27명이고 해경이 5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소속은 7명이었다.
행안부는 "일부 낚싯배에서 구명조끼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낚시터 음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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