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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류타임즈에 개선기간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039670]에 내년 7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개선 기간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받고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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