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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단체 "시장 사택에 예산으로 법적 근거없는 CCTV 설치"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김한근 시장 사택에 청사 관리비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해 7월 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택에 504만원을 들여 PC와 팩스, CCTV를 설치했다.
강릉시민행동은 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택에다 CCTV 등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따로 관사를 두지 않고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일반인이 휴일에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회사에서 개인용품까지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사택에 PC와 팩스, CCTV를 설치한 것 모두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시장이 휴일에도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보안상 CCTV를 달았다"며 "정부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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