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유보다 값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심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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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2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주와 익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심 씨는 2017년 3월 선배인 이 씨가 소개한 업자에게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2만ℓ를 공급받아 경유와 1대 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12만ℓ를 제조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별제는 경유나 등유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을 섞으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심 씨는 또 같은 해 5월 시가 2천600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천안과 파주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8만8천ℓ를 만들어 팔거나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차량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유통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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