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공 사장 항소심도 유죄
법원 "취업 안되는 현실서 묵과하기 힘든 범죄" 원심 유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19일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 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 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 피고인의 경우 김 피고인과 최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최 씨에게 자신의 조카 A 씨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A 씨의 이력에 맞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 씨는 면접 위원들에게 A 씨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 씨는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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