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참담…조례 외면한 도의회 규탄"
촛불시민연대 기자회견…22일 총회서 향후 방향 등 논의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오늘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해만을 따져 조례안을 외면했다"며 "심지어 반대단체들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조례를 반대한 몇몇 의원들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 의구심까지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촛불시민의 바람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해당 정치인들로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원성일·장규석 의원, 직권상정을 거부한 김지수 의장,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을 꼽았다.
촛불시민연대는 그러면서도 "포기는 없다"며 "조례 제정을 선포하는 날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향후 조례 제정 추진 방향 등과 관련해 22일 오후 연대 차원의 총회를 열고 회원들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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