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담당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의붓아버지 김모 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딸 A양을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일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살해당하기 전인 4월 9일 친부와 함께 목포경찰서에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또 A양은 4월 14일 신변 보호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바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A양이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사건을 학대예방 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목포경찰서가 이첩한 사건을 8일이 지나서 접수했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입건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고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목포 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처음 신고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소홀히 한 보호관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붓아버지나 친인척 등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아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이고, 재발 우려가 높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시 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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