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부정 청탁 없었다' 결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