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처리 시한 D-1…줄줄이 '보류' 속 소위 재개
상임위 12곳 중 3곳만 우선 심사…'소소위' 재등장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소속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속개했다.
전날 추경 심사에 착수한 예결소위는 이날 새벽 1시 30분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가 건건이 대립한 탓에 심사 진도는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된 총 12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가 완료된 3개 상임위(교육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관련 예산부터 우선 심사했지만, 그마저도 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정부안대로 의결된 미세먼지 차감 숲 조성사업(150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4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줄줄이 심사가 보류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사업별로 각각 원안 통과와 감액을 주장하면서 대부분이 심사가 중단됐다"며 "의결 보류된 사업들은 증액 심사에 앞서 다시 심사돼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액심사 이후 보류 항목들에 대한 재심사, 증액 작업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처리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만큼은 매번 '밀실 심사' 논란을 빚은 소(小)소위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심사 속도를 올리려면 소소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상정,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예정대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5일 만에 처리된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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