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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하고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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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하고 대상 확대해야"
시민단체·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법제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전 재직한 단체나 직역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공공기관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다른 공직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어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전반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도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3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사학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또 "2013년 법제화되지 못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퇴직공직자와의 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국회 정동영·민병두·신창현·채이배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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