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종합)
"日기업 압류자산 매각 땐 모든 선택지 놓고 의연하게 대응"
산케이 "日, ICJ 서두르지 않을 것"…니혼게이자이 "韓정부에 손배 청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7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제소 시점을 놓고 일본 언론들은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작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이 확정됐을 때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외무상담회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까지 기다린 뒤 19일 대응책을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노 외무상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산 석탄 적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이 이뤄졌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일부가 과거에 일본에 입항한 적 있지만, 입항했을 때 관계 법령에 기초하고 관련 부처가 연대해 검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석탄의 운반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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