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대 대선 무효소송 놓고 또 공개변론…배경에 관심
이례적으로 두 차례 변론 개최…선관위 측 "설득력 없는 무효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2017년 접수된 '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가 201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공개변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내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1·2심 재판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통상 한 차례 변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데, A씨가 낸 소송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에 제기된다.
A씨가 무효소송을 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13년 1월에도 같은 이유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소장각하명령으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결함이 있어 수정하라고 알렸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내리는 결정이다.
선관위 측 한 대리인은 "A씨가 대통령선거 외에도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도 여러 차례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효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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