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활성화 1년…신규공급액 8배↑·대출잔액 1조원 돌파
금융위, 은행권 간담회 개최…최종구 위원장 "동산금융 더 활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동산 대출의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다. 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극히 일부만 담보로 활용되면서 대출 거절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 담보 대출의 최근 1년간(2018년 3분기∼올해 2분기) 신규 공급액은 5천951억원이었다. 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공급액(767억원)의 약 7.8배 수준이다.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 담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2천68억원에서 올해 6월 6천613억으로 3배가 됐다.
여기에 IP 담보대출(4천4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3월 13억8천만원에서 6월 793억2천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4월부터 IP 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IP 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서 19.6%로 불었다.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자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한 미국은 동산 담보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며 "대출 잔액 1조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동산 대출이 활성화하면 영세한 업체에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3.5%포인트 금리 인하와 최대 1.5배 한도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여신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케이블카 같은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붙이면 케이블카의 이동이나 단말기 해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금융당국은 동산금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회수 시장을 키우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의 구축을 8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계 기구·재고·IP 등 동산을 일정한 분류 코드로 묶고, 중복담보 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내년 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산 자산은 600조원 규모지만, 동산금융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라며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더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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