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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MOU, 법위반 아냐…지방연구원 정치중립 의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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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MOU, 법위반 아냐…지방연구원 정치중립 의무 고려해야"
선관위, 한국당 공개질의서 답변…"김제동 강연,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지방연구원에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양 원장이 맺은 업무협약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협약식 개최 전 민주연구원장과 지자체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협약식에 참석하거나 협약체결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를 사실상 협약체결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협약체결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지자체장에 대해선 향후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자체장 또는 소속 간부공무원이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이나 당연직 임원을 겸직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되지만, 현재까지는 협약체결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공동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어 정책협약이 곧 선거공약 개발 목적이라거나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원장이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 후 인지했다"며 "현재 선관위는 관련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조사 단서가 없고, 같은 사안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임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지자체 등이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씨가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을 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선거에서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구체적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가려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사이트에서 사이버상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방대한 자료 수집·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엄중한 선거 관리 환경에서 인지 단계부터 조사·조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선거 개입이란 주장에 대해선 "선거 개입 여부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 등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선관위를 찾아 감시 부실 등에 대해 항의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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