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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첫 징용소송 참여한 文대통령…지금은 '외교해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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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첫 징용소송 참여한 文대통령…지금은 '외교해결' 방점
2000년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참여…"사법부 판결 존중" 일관된 입장
수출규제 사태서 "외교적 해결" 거듭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 발언 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서는 16일 문 대통령이 과거 직접 강제징용 손배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직접 소송을 맡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이런 '원칙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00년 피해자 6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에는 법무법인 삼일, 해마루, 부산, 청률 등이 함께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서 소장 제출, 준비서면, 증거 자료 제출 등 재판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셈이다.
이 때의 경험과 법률가 출신으로서의 소신이 겹쳐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강제징용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이처럼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을 향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는 등 변호사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도 보인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원만하게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이른바 '1+1' 안)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 뒤에도 한국 정부는 물밑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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