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소통단절 우려"·중간급 "신고까지야"·직원 "기대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반응 '제각각'…시행 초기 '조심 모드'
김영란법·주52시간 근무제 등에 이어 직장생활 '격변' 예상도
온·오프라인 윤리 교육에 취업규칙 반영 마무리…'확인 서명'까지
(서울=연합뉴스) 업계팀 = "이제는 부하직원들 무서워서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그룹 임원)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가 기대됩니다."(대기업 사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
특히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직장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애매모호…다툼 많을 듯" "걱정하는 게 이상"
기업 임원과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한 그룹 계열사의 팀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악의만 있으면 상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젠 아예 대화가 단절되고, 회식도 없어질 것 같다"면서 "성 인지 감수성과 비슷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미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임원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이 생기고, 직장 분위기는 험악해질 것"이라며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 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에 중간 관리급 직원이나 평사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표시했다.
한 중견기업의 과장급 사원은 "떠들썩하게 시작하지만 최근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데다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고까지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은 워낙 개성이 강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주요 그룹의 평사원은 "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상사들이 조심스럽게 잘 대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평사원도 "윗분들이 법 시행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하직원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비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꼽히는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회원 7천275명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 집중 교육에 신고채널·상담센터 등도 운영
삼성, 현대차[005380],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태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 LG전자[066570] 등은 법 시행 전부터 수차례 직원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 법 내용과 주요 위반 사례 소개를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반영했다.
롯데지주[004990]는 지난달 28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 방침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도 개정했다.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별도로 지정했으며, KT[030200]는 신고접수를 위해 'KT 119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상담소'를 만드는 한편 부서별 고충 처리 상담원, 헤아림 심리상담센터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SK텔레콤[017670]은 법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을 놓고 노동조합과 이견 조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워홈은 온·오프라인과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자체 자료 등을 활용한 수시·상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샘[009240]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서약'을 진행했으며, 상호존중 문화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사업부장과 팀장 등에게 전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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