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노조 "갑질로 부당 해고한 직원 복직하라"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15일 안동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피해로 부당하게 해고 처분을 받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대지부는 "3개월 전 무기 계약직원이 된 A씨는 1차 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았으나 2차에서는 1점이 나와 무능한 직원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2차 평가 전 공문서를 학부장 개인 메일로 발송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부장은 업무 외적 일로 자기에게 건의한다고 A씨에게 최하 점수를 줘 직원 평가에 개인감정을 덧붙여 해고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평가가 부당하고 소명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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