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흘리고 그대로 도주…목포해경, 30t급 어선 검거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경은 연료류를 옮기다 바다로 흘린 목포선적 30t급 근해연승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ℓ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36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기름 유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어선을 신안군 자은도 북쪽 해상에서 2시간 만에 검거했다.
해경은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25호정, 연안구조정 등 긴급방제세력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엷은 유막은 소화포와 스크루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흩어지도록 하고 두꺼운 유막은 흡착제를 이용해 기름을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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