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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사고팔고…중고차 업자·고객 4명 징역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명의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거래한 혐의로 중고차 판매상과 고객 등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을, B(35)씨와 C(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D(39)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행정기관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대포차 15대를 사들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던 A씨는 같은 혐의로 2017년 6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C·D씨는 A씨에게서 차를 사거나 A씨에게 차를 넘긴 피고인들로, 특히 B씨와 C씨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대포차를 매입·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은 정상적인 자동차 거래와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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