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도 몰랐다"…해군 2함대 '은폐·늑장보고' 의혹
김중로 의원 "나에게 제보 들어오지 않았다면 묻혔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은폐·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이 사건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의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군 2함대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 밝혀진 부대 간부의 병사에 대한 '허위자백' 제의 내용도 상급기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A병장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대 내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함대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헌병수사를 통해 상급자에 의한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장관에게도, 합참의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허위조작'을 해 그걸 번복하게 만든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한 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직무배제 조치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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