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前국정원 국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일부 혐의 추가 무죄 판단…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이날 풀려나게 됐다.
이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두 차례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증거은닉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허위 영사 확인서 작성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1차 허위 영사 확인서 작성도 고의성이 짙어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따른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 내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했다"며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인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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